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5회신일 2005.07.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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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무실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8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한다.

목적사업용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법인은 해당 사무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회답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5 (2005.07.18 회신),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35)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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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