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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하지 못한 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환입 시기를 물었다.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대상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했다.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환입 계상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여 환입 계상하는 경우에는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외부회계감사대상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여 환입 계상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9-56…5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환입 계상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9-56…5에 따라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자상당액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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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7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적립하지 못한 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70)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시기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