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자 치료용 건물 부속토지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5회신일 2004.11.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자 치료용 건물 부속토지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2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법인의 환자 치료용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환자 치료용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 의료법인의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환자 치료용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환자 치료용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5 (2004.11.02 회신), "환자 치료용 건물 부속토지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02)
원 제목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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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