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단체와 유치원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단체와 유치원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비영리법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재단의 법인 해당 여부와 비영리법인·개인 유치원의 부동산 양도 과세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비영리법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재단의 등록 여부와 양도 주체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의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양도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미등기 재단·단체의 법인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건물 양도에 관한 과세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재단 또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개인 운영 유치원이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얻는 수입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4 (<time datetime="2005-11-03">2005.11.03</time> 회신), "비영리단체와 유치원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16)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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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