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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해당하지만, 임차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해당하지만, 임차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이고 계약 만료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다시 환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의 성격으로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시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환입되는 것이므로,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비와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회답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의 성격이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환입되므로, 「법인세법」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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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619 (2005.04.29 회신),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90)
- 원 제목
-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