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잔액을 넘은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 잔액을 넘은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원문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회계의 예시를 제시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원문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회계의 예시를 제시한다. 예시는 고유목적 지출액을 18,000천원으로 가정하여 지출 시와 결산 시의 분개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직전 연도 말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 등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제2항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처리 등 예시

(단위: 천원)

구분수익사업회계비영리회계18,000

고유목적

지출시(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대)현금 18,000

출연금(자본원입) 3,000 (차)현금 18,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5,000

출 연 금 3,000

잉 여 금 10,000

(대)현 금 18,000결산시

(18,000

가정)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18,000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13,000/

출연금(자본원입) 3,000 (차)출연금 3,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13,000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제2항에 따라 처리하며, 원문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회계에 관하여 다음 조건의 예시를 제시한다.

1. 단위: 천원

2. 고유목적 지출액: 18,000

3. 지출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출연금 3,000, 잉여금 10,000 등을 반영

4. 결산 시: 18,000을 가정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출연금 등을 반영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 (<time datetime="2005-02-01">2005.02.01</time> 회신), "준비금 잔액을 넘은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9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시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