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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비수익용 자산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자산이다. 비교 평가의 기준일은 1991년 1월 1일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제8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제8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른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2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0356 심판결정2014.01.1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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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2005.02.05 회신), "1990년 이전 비수익용 자산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79)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