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회신일 2004.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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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유목적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0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과 부동산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양도연도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보유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2.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법 제62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2004.06.10 회신), "고유목적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80)
원 제목
수익사업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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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