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고 사업 개시 관련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고 사업 개시 관련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지출증빙을 보관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세무처리를 안내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 이하 같음)을 개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새로 개시하는 경우 필요한 법인세 신고와 세무처리.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542 심판결정2017.05.15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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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2004.09.20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84)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