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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위한 정관변경이 제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정관변경 제한은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와 이를 위한 정관변경의 제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정관변경 제한은 없다. 정관변경은 설립 법률과 인·허가 기관 또는 조합원 총회 등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려는 상황이다. 정관변경은 인·허가 기관 또는 조합원 총회 등의 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를 위한 정관변경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도「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를 위한 정관변경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인․허가 기관 또는 조합원 총회 등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와 수익사업을 위한 정관변경을 법인세법에서 제한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도「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를 위한 정관변경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인·허가 기관 또는 조합원 총회 등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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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4 (<time datetime="2005-06-28">2005.06.28</time> 회신), "수익사업을 위한 정관변경이 제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1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