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을 5년간 못 쓰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7회신일 2005.10.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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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비금을 5년간 못 쓰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1

미사용 잔액은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준비금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불가피하게 5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익금산입과 이자상당가산액 적용 여부.

회답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7 (2005.10.21 회신), "준비금을 5년간 못 쓰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84)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관련 익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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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