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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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2건 · 2/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카드 발급수수료와 광고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카드사 수수료나 광고용역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광고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제공내용기준으로 구분하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관리사업을 겸영하는 관리단의 급여와 공용비용 구분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제공 내용으로 구분하고 공통 익금·손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공용비용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는 비용항목과 주차장 운영방식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폐업 후 받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조합이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공사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대학 입학전형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대학 등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 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도 볼 수 없다.

55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와 고유목적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기준과 지원사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의무이행은 기타의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익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재위탁사업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정부의 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재위탁받아 공단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충당한 후 매년 정산하여 잔액을 공단에 반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재위탁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정부지원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년 잔액을 반환하고 사업의 최종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재지정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은 언제인가?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7월부터 다음 해 6월인 재지정 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물었다. 2019년 상반기는 2021년 3월 31일까지, 하반기는 2020년 9월 30일까지 보고한다.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은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58 용도변경한 자산도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나?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 전에 용도를 변경한 유형자산이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비영리법인과 프로야구 구단은 특수관계인인가?
비영리내국법인과 각 프로야구 구단(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과 프로야구 구단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함)에는 그 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5년 내 미사용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의무 부담한 퇴직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직원의 퇴직비용 일부를 부담할 때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지출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지출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62 현물 기부의 영수증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전 외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기부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을 현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관리기금 반납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나?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른 반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을 관리기금에 반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4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축 및 관리비용에 보전하고자 동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용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건당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구축·관리비용을 보전하려고 받은 일정수수료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신고·관리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재산세가 부과된 재단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재단 소유부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재산세가 면제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부과되면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장학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해진 장학금 지출 및 손금산입 기준을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 시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한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과 공통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관련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수령한 보증금과 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처분가능이익이 없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 한도로 적립하고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후 이익이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하면 부족액을 손금불산입한다.

71 일시불로 받은 연수교육 대가는 언제 익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연수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일시불로 받은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연수교육과정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단체가 법률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양도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근로사업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매각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매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76 구분경리 없는 의료기기 취득도 직접 지출인가요?
의료업 영위 법인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지 않은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공통손금을 안분해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계산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쓴 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기 명의와 달라도 법인의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과 종업원 급여를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으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호작업장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학교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나?
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학교법인의 지배주주 등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부채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채상환·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특정 업무 지출을 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업무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 지출액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업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청산 중 자산 무상이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산 중 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무상이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이전은 청산소득 계산과 관련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다른 소득도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식은?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수익사업에서 생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지출한 운영비와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국가 위탁사업의 직접사업비는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에 있어 국가로부터 수취한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일체의 손익이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 중 직접사업비가 익금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달되어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와의 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을 국가가 정한 사업과제 수행기업에 전달하는 경우이다.

87 선수단 위탁사업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지정기부금 단체가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면서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선수단 위탁 운영비를 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위탁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사업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공통 사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 사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목사 사택은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하는 전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의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전임목사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자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사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수익사업 지출과 기부금·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지출과 기부금·선교사 회비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과 회비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과 회비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비수익사업 수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주식처분이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주식처분대금을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처분이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 처분이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식 매각금액 전액을 국가에 반납하면 해당 처분이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가 기술료 명목으로 수취한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기숙사 사생비와 카페 임대료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기숙사 사생비·식비와 카페 임대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기숙사를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받는 사생비·식비와 카페 임대료 등의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입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시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의료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시설 취득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이나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특허권 양도수입과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특허권 양도수입, 취득비용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이고,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출원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보상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배당 일부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익금불산입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일부에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일부를 준비금 설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다.

96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공익법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추가되나?
공익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익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추가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법정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국가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반납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0 이익배당 가능한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조례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을 할 수 있는 지방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지방공사가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례로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