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설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특정 업무 지출을 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나?2018.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8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쟁점토지가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분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66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