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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금 반납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른 반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익사업 소득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른 반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을 관리기금에 반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그 금액을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였다.
질의요지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동 금액을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수익사업 소득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동 금액을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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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20 (<time datetime="2020-05-13">2020.05.13</time> 회신), "관리기금 반납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42)
- 원 제목
-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