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559회신일 2020.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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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3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관련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과 공통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관련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02

본문(원문)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공통손금의 계산방법.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손금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559 (2020.03.13 회신),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43)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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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