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 지출과 기부금·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1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사업 지출과 기부금·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과 회비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지출과 기부금·선교사 회비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과 회비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과 회비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비수익사업 수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78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는 기부금 및 선교사들의 회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는 기부금 및 선교사들의 회비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는 기부금 및 선교사들의 회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103 (<time datetime="2018-05-03">2018.05.03</time> 회신), "수익사업 지출과 기부금·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90)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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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