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0회신일 2017.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7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담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 등을 처분하였다. 공익법인이 2011년 3월 31일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의 처분손익 산정 문제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183

본문(원문)

(질의1)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조건,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2)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5, 2010.6.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5, 2010.6.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의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에 대한 같은 동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은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2호, 2009.2.4) 제2조에 따라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1.3.31.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과 담임목사 사택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

2. 비영리법인 소속단체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용시기.

3. 2011.3.31.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담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는 매매계약조건과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3. 공익법인이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의 처분손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0 (2017.07.27 회신),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56)
원 제목
교회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