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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 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도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응시생이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 납부한다.
질의요지
대학 등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524
본문(원문)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입학전형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응시생이 해당 입학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납부하는 입학전형료는 같은 법 제117조의2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입학전형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응시생이 입학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납부하는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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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59 (<time datetime="2020-08-05">2020.08.05</time> 회신), "대학 입학전형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96)
- 원 제목
- 대학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