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3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이 폐업 후 받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조합이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공사에서 받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합은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시공사로부터 수령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4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 시공사로부터 받은 분양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소득 여부.

회답

해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인 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331 (<time datetime="2020-08-07">2020.08.07</time> 회신),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11)
원 제목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소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