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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2. 최신 회답2019.05.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9.05.07
해당 보호작업장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호작업장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9.05.0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828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호작업장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12.21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0364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