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위탁사업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6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위탁사업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재위탁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정부지원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년 잔액을 반환하고 사업의 최종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은 정부의 ○○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재위탁받아 공단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수령한다. 사업경비를 충당한 뒤 매년 정산한 잔액을 공단에 반환하며, 사업의 최종 손익은 국가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정부의 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재위탁받아 공단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충당한 후 매년 정산하여 잔액을 공단에 반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13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정부의 ○○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재위탁받아 공단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충당한 후 매년 정산하여 잔액을 공단에 반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지원금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공단에서 재위탁받은 정부 사업을 수행하며 수령한 정부지원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인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정부의 ○○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사업경비를 충당한 후 매년 정산하여 잔액을 공단에 반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609 (<time datetime="2020-07-21">2020.07.21</time> 회신), "재위탁사업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43)
원 제목
정부지원금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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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