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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로 받은 연수교육 대가는 언제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일정 기간 연수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일시불로 받은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연수교육과정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하여 일정 기간 베트남 청년 경영관리자 취업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을 개시하면서 용역대가를 일시불로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519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인 *****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베트남 청년 경영관리자 취업과정)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항 각호 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일정 기간 연수교육과정 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과정 개시 때 일시불로 받은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호 외의 본문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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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202 (2019.12.19 회신), "일시불로 받은 연수교육 대가는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38)
- 원 제목
- 연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받는 용역제공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