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사 사택은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372회신일 2018.05.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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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사 사택은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17

전임목사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자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의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전임목사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자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사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속 목사에게 사택으로 부동산을 제공하였다. 별도로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하는 전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89

본문(원문)

(질의1)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하는 전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사택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여부.

2.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하는 전임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한 사택은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해당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372 (2018.05.17 회신), "목사 사택은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91)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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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