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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일부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익금불산입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된다.
배당소득 일부에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일부를 준비금 설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회답
법령해석과-274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41, 2017.9.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41(2017.9.25.)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일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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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6 (<time datetime="2017-09-28">2017.09.28</time> 회신), "배당 일부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익금불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47)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