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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9년 상반기는 2021년 3월 31일까지, 하반기는 2020년 9월 30일까지 보고한다.
사업연도가 7월부터 다음 해 6월인 재지정 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물었다. 2019년 상반기는 2021년 3월 31일까지, 하반기는 2020년 9월 30일까지 보고한다.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은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법인은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2021.3.31까지, 2019.7.1.~2019.12.31. 기간에 대해서는 2020.9.30.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8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2021.3.31까지, 2019.7.1.~2019.12.31. 기간에 대해서는 2020.9.30.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된 경우 의무이행 여부의 보고기한.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2021.3.31.까지, 2019.7.1.~2019.12.31. 기간에 대해서는 2020.9.30.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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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536 (<time datetime="2020-07-20">2020.07.20</time> 회신), "재지정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44)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