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 위탁사업의 직접사업비는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위탁사업의 직접사업비는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달되어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 중 직접사업비가 익금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달되어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와의 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을 국가가 정한 사업과제 수행기업에 전달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와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수령한다. 국가가 정한 금액을 사업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달하는 직접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에 있어 국가로부터 수취한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일체의 손익이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87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와의 위탁사업 계약 체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등을 위탁사업 수행에 사용함에 있어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을 사업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달하는 출연금(직접사업비)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와의 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수령하여 중소기업에 전달하는 직접사업비가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와의 위탁사업 계약 체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등을 위탁사업 수행에 사용함에 있어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을 사업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달하는 출연금(직접사업비)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30 (<time datetime="2018-07-02">2018.07.02</time> 회신), "국가 위탁사업의 직접사업비는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42)
원 제목
국가 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수령한 출연금의 익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