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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단체가 법률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25.11.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다. 이 법인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23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인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1항 (단체의 보호ㆍ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718 (2019.10.31 회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62)
- 원 제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