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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급여는 근로제공 내용으로 구분하고 공통 익금·손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수익사업과 관리사업을 겸영하는 관리단의 급여와 공용비용 구분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제공 내용으로 구분하고 공통 익금·손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공용비용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는 비용항목과 주차장 운영방식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차장사업 등 수익사업과 집합건물 관리사업을 함께 운영한다. 종업원 급여와 공용수도료·전기료,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공용수선유지비 등이 발생한다. 공용비용 중 일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제공내용기준으로 구분하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50
본문(원문)
1.귀 질의 1,2,3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주차장사업 등)과 기타의 사업(집합건물 관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기타의 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 4의 경우, 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집합건물 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용비용(공용수도료·전기료,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공용수선유지비 등)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용항목, 주차장 사업의 형태·운영방식 및 관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귀 질의 5의 경우, 질의4의 공용비용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손금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종업원 급여상당액을 구분하는 방법.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손금 및 공용비용의 구분 방법.
3. 공통손금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 비용의 구분 방법.
회답
1. 질의 1·2·3의 경우, 종업원의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근로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과 관련되면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주로 비영리사업과 관련되면 기타의 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합니다.
2. 질의 4의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공용비용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는 비용항목, 주차장 사업의 형태·운영방식 및 관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3. 질의 5의 경우, 공용비용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면 공통손금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 비용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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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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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068 (2020.08.31 회신),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305)
- 원 제목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통비용 안분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