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 기부의 영수증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778회신일 2020.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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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 기부의 영수증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6

기부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전 외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기부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을 현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97

본문(원문)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회답

기부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778 (2020.05.26 회신), "현물 기부의 영수증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63)
원 제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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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