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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의 영수증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전 외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기부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을 현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97
본문(원문)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회답
기부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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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778 (2020.05.26 회신), "현물 기부의 영수증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63)
- 원 제목
-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