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325회신일 2017.09.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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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5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5, 2014.1.8.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325 (2017.09.25 회신),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31)
원 제목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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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