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회신일 2017.05.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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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9

사업의 모든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반납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국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반납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는다. 사업 종료 후 미집행잔액과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손익을 정산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1421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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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 회신), "국가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2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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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