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익법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추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419회신일 2017.09.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추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5

법정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익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추가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법정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법정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76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익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419 (2017.09.25 회신), "공익법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추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32)
원 제목
공익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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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