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80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축·관리비용을 보전하려고 받은 일정수수료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위탁업무용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건당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구축·관리비용을 보전하려고 받은 일정수수료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신고·관리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 매매업자용 양도증명서 신고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업무 편의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처리건당 일정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축 및 관리비용에 보전하고자 동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89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계 매매업자용 양도증명서 신고 및 관리업무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축 및 관리비용에 보전하고자 동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처리건당 일정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받은 신고·관리업무의 편의를 위해 구축한 전산시스템 이용자로부터 받는 처리건당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계 매매업자용 양도증명서 신고 및 관리업무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 및 관리비용을 보전하고자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처리건당 일정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806 (<time datetime="2020-04-20">2020.04.20</time> 회신),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57)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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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