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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수입과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허권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이고,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출원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특허권 양도수입, 취득비용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이고,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출원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보상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 양도하였다. 특허권과 관련한 출원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를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임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2800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출원 대리인 수수료 및 관납료를 특허권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4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인 내부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출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구 및 개발업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의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2. 특허출원 대리인 수수료 및 관납료의 손금산입 여부.
3. 직무발명보상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2. 법인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출원 대리인 수수료 및 관납료를 특허권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인 내부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출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2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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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387 (2017.10.19 회신), "특허권 양도수입과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89)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