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6회신일 2017.10.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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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19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의료법인이 시설 취득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이나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 건물이나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손금산입

회답

법령해석과-293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3항에 따라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취득한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

회답

1.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3항에 따라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

3.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취득한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1130 심판결정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전2633 심판결정
    2021.1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6 (2017.10.19 회신), "시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35)
원 제목
의료법인이 시설투자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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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