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처분가능이익이 없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41회신일 2020.01.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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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분가능이익이 없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17

해당 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 한도로 적립하고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 한도로 적립하고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후 이익이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하면 부족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전액을 적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18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면 그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적립해야 한다.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해 전액을 적립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고,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했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하면 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41 (2020.01.17 회신), "처분가능이익이 없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54)
원 제목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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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