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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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7/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경매·공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와 경매·공매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동일종목과 평가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시가 해당 여부는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02 공매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된 주식과 같은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의 같은 종목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공매 시기뿐 아니라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을 연환산한 금액이다.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해 평가기준일 전 1년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4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1년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그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 시가(합병 전 2개월간 종가 평균액) 또는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합병 후 존속할 때 합병 전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가액은 기준일 시가나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방식 적용 시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를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306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상속재산에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가능 상속세액의 범위와 간주허가 및 납세담보 등에 관해 물었다. 물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제외되며, 비상장주식은 해당 납세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7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이동과 관련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 시가인지는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골프회원권과 부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과 골프회원권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과 함께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두 자산은 각각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원문이 제시한 별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골프회원권은 그 기준시가로 평가한 뒤 각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시가로 보나?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3월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그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일부를 양도하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인정은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해당 비상장주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10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하되 이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간 상호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비상장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 발행주식수에 포함 안되며,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으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원문의 산식은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과 자기주식 평가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312 법인세 경정액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누락으로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누락금액은 자산에, 추징세액은 부채에 각각 포함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미달액에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업용 건물을 종전 규정으로 평가해 미달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4 공동근저당 재산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과 폐업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주식은 0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같은법령 제75조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평가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같은법령이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인터넷 경매로 거래된 비상장주식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인터넷 경매시장에서 일부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보충적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나 신주 납입액을 시가로 보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매매가액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 국가 설립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지분 5% 초과분은 과세되나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 연구기관에 비상장주식을 기증하면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19 자녀가 대가를 낸 비상장주식 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실제 대가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과 양수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 거래한 상장주식과 자기 소득으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한 형제 간 거래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0 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비상장주식 평가 및 양도소득 과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자기주식은 순손익액 계산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자기주식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의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2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 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에 사용할 발행주식총수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는 시행규칙 산식으로 환산하되 해당 사업연도 중 증자는 환산하지 않는다. 보유주식 합계가 같은 최대주주 등이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할증평가 제외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이 아닌 법인이란 평가기준일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만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비상장주식은 순자산·순손익가치를 평균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치의 평균액을 적용하는 을설에 따른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25 비상장주식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형성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 매매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일정기간은 상속의 경우 6월이고 증여의 경우 3월이며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을 고려한다.

326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액과 초과 상속세 납부의 증여세 문제 등을 물었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며 연대납부 범위의 초과 납부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사업현황별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7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주식은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8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인정되는 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0 이하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분은 법정 산식의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직전 3년 말 주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0 무상증자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는 법정 산식의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무상증자는 직전 3년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1 무상증자 때 과거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 쓸 발행주식총수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는 법정 산식에 따른 환산주식수를 사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한 무상증자는 직전 3년의 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2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 양수자는 시가와 대가의 전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 거래 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3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이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4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은 언제 증여로 의제되나?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언제 증여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상장되면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한 자가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증여의제 대상인가?
상증법상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 부터 3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주식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상장되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적용 요건은 특수관계와 3년 이내 상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 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인 경우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법인의 합병전과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종가 평균액)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이 상장·협회등록법인일 때 합병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쓰면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337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8 증여 전후 거래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 평가시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주식 시가인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거래가액이 없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순자가액 평가시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에 영업권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341 상속재산 과소신고에 납부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한 가액보다 과소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 규정은 할증평가로 인한 비상장주식을 평가시에도 적용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 과소신고 추가세액의 가산세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에도 적용된다.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이면 얼마로 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평가액은 0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4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재산가액은 같은 법에 따라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에도 제63조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4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재산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법정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소재지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에 따른 순자산가액 평가가 불가능하면 소재지국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소급 산정한 추정이익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3개월 후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정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47 평가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무상증자하면 주식수를 환산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무상증자한 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한 경우 순손익액 계산용 주식수 환산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수는 무상증자 주식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배당결의 전 사망하면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에 포함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이후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주주가 사망한 경우 배당금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도 해당 금액을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9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에게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매각함으로써 출연자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와 낮은 대가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 등에게 매도할 때 거래금액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게 매각해 이익을 주면 공익법인과 이익을 얻은 출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정상적인 대가는 양도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법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50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에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과 무상주 발행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하며 사업개시일은 최초 공급 개시일이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무상주를 발행했다면 환산주식수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