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50회신일 2001.11.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4

물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물납 가능 상속세액의 범위와 간주허가 및 납세담보 등에 관해 물었다. 물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제외되며, 비상장주식은 해당 납세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상속재산에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기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309,1999.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한 것으로 보며, 이 때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규정된 납부세액에 한하여 허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4)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309, 1999.02.13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

정제 정리

질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물납허가의 결정·통지 및 납세담보의 범위.

회답

1.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09, 1999.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세신고기한 내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납허가를 한 것으로 보되, 규정된 납부세액에 한하여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50 (2001.11.14 회신),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31)
원 제목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