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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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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양수자는 시가와 대가의 전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 양수자는 시가와 대가의 전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 거래 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비상장주식 매매 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이고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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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06 (2000.11.01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96)
- 원 제목
-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 저가양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