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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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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하되 이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하되 이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간 상호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준용규정) 제23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은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준용규정)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들이 서로 상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이 경우 상호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비상장법인 서로간에 상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상호출자 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01, 2001.7.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과 상호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회답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서로 간에 상대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상호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01(2001.7.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201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재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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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09 (<time datetime="2001-10-15">2001.10.15</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89)
- 원 제목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