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가 대가를 낸 비상장주식 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4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가 대가를 낸 비상장주식 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 지급과 양수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실제 대가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과 양수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 거래한 상장주식과 자기 소득으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한 형제 간 거래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條에서 "配偶者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에게 비상장주식 또는 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형제간에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이다. 양수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에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 중개시장을 통하여 자녀에게 거래한 경우(시간외 대량매매 제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형제간에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양수자가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간 주식 거래에서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 중개시장을 통하여 자녀에게 거래한 경우(시간외 대량매매 제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형제간에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양수자가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439 (<time datetime="2001-06-13">2001.06.13</time> 회신), "자녀가 대가를 낸 비상장주식 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74)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이 주식거래시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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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