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에게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76회신일 1999.11.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에게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5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게 매각해 이익을 주면 공익법인과 이익을 얻은 출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 등에게 매도할 때 거래금액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게 매각해 이익을 주면 공익법인과 이익을 얻은 출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정상적인 대가는 양도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법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매각함으로써 출연자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는 출연자등에게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정상적인 대가는 매각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매각함으로써 출연자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는 출연자등에게로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정상적인 대가는 매각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를 의마하는 것임.

2.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같은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당초 출연자 또는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에 매도할 때 거래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매각함으로써 출연자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는 출연자등에게도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이 경우 정상적인 대가는 매각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는 같은법 제63조에 의한 평가액임.

2.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같은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76 (1999.11.15 회신),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에게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68)
원 제목
당초 출연자에게 매도할 경우 그 거래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상속세법상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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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