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은 순자산·순손익가치를 평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은 순자산·순손익가치를 평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치의 평균액을 적용하는 을설에 따른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치의 평균액을 적용하는 을설에 따른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 귀청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을설(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을설인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에 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36 (<time datetime="2001-03-08">2001.03.08</time> 회신), "비상장주식은 순자산·순손익가치를 평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96)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