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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인정되는 가액은 시가로 본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인정되는 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0 이하면 0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준용규정) 제23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은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준용규정)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과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그 평가한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조건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과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그 평가한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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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483 (<time datetime="2000-12-13">2000.12.13</time> 회신),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55)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시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