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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비상장주식 평가 및 양도소득 과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3" alt="img159748053"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983, 1996.04.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983, 1996.04.16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비상장주식 평가 및 양도소득 과세 여부.
회답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르더라도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실질내용을 확인하면 당초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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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329 (2001.03.30 회신), "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41)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