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은 어떻게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으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으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원문의 산식은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과 자기주식 평가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 발행주식수에 포함 안되며,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 래

1주당순자산가액 자기주식을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1주당순자산가액(x))

(x) = ─────────────────────────────

총발행주식수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주당순자산가액(x) = [자기주식을제외한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1주당순자산가액(x))] ÷ 총발행주식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00 (<time datetime="2001-09-19">2001.09.19</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54)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