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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증여의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주식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상장되면 적용된다.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주식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상장되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적용 요건은 특수관계와 3년 이내 상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증법상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 부터 3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 부터 3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장법인에 합병되어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재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 부터 3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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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9-25">2000.09.25</time> 회신),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증여의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59)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법인에 합병되어 신주교부시 증여재산가액 재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