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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최신 회답2002.02.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매매 사실이 있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78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매매 사실이 있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
비상장주식 평가 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