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61회신일 2000.10.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0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이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이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이익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증여세와 법인세 처리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저가양수 증여세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양수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서 양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같은령 제89조의 시가보다 낮게 취득해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이익은 차감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261 (2000.10.20 회신),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81)
원 제목
특수관계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저가매입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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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