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을 포함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에 영업권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순자가액 평가시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항제1호다목

(1) 및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항제1호다목(1) 및 동호라목에 따르며,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동조제5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 가액이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29 (<time datetime="2000-05-03">2000.05.03</time> 회신),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97)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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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